자유한국당 최경환(왼쪽 네 번재부터), 정갑윤, 유기준, 김진태 의원 등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면서 검찰 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백승주, 박대출, 최경환, 정갑윤, 유기준, 김진태, 박완수, 이우현, 윤상직, 이현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혜를 입었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다. 정갑윤·최경환·김진태·이우현·유기준·유재중·이헌승·박대출·박완수·백승주·추경호·이만희·곽상도·윤상직·조훈현·강석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 16명은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박이 은혜를 갚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게 아니냐”는 냉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과 묘하게 겹치는 상황이다.

검찰은 다음달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전례없는 명백한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검찰이)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원을 향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친박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면 6개월간 인신감금 형태로 해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또 다시 정치적 구속과 구속 연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구하기’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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