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국 부동산보드게임 '모노폴리'의 모바일버전과 (하단 우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각 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제작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모두의마블’과 표절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이피플스는 추후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피플스는 1982년 씨앗사가 출시한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독점라이센서를 보유한 업체다. 2008년부터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유료앱으로 꾸준히 출시했다. 하지만 2013년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출시했고, 지난해 넷마블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규칙과 진행방식이 이미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형식이란 점을 주목했다. 1903년 미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보드게임 ‘모노폴리’가 그 예다. 현재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노폴리는 1933년 찰스 대로가 발명한 버전이다.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려 보드판 위를 이동하면서 부동산을 구매·개발하고, 그 장소에 도착한 플레이어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루마불 등과 유사하다.

다만 재판부는 부루마불 구성 중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등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만한 요소가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휴가기간으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추후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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