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 당국이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4일(현지시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특별회기 2차 협상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국익을 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 FTA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예상됐던 바 있다. 1차 협상 결렬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언급하며 압박했을 당시 양측이 개정협상에 합의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분히 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현 FTA 조항이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현행유지를 하거나 개정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측은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철강·IT 분야에 규제를 높이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러스트벨트’ 등 미국 공업지대 백인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 분야, 농축산물 수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이 개정협상에 합의하면서, 협상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공청회를 개최, 통상조역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최종적으로 국회보고가 끝나면 협상이 개시된다. 미국은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먼저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협상을 공식 선언한다. 실무협상을 거쳐 개정안이 도출되면 최종적으로 각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협정을 발표하게 된다.

내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고위급 인사들 사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폐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 측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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