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평가항목 현황 <송기석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부모직업’을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 대학은 부모의 성명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생을 선별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부정입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평가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1차 서류평가에서 부모의 직업명을 노출한 대학이 61개 대학 중 11곳에 달했고, 4개 대학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11개 대학은 2차 면접평가에서도 부모의 직업명을 가리지 않았다. 7개 대학은 부모성명도 서류평가 항목에 있었고, 6개 대학은 면접 때도 노출했다. 이는 학생부에 담긴 미래역량을 평가하고 학생의 배경을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부정입학’의 통로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지원학생의 출신고등학교와 그 주소, 학교유형을 평가항목에 넣고 있다. 여기에 부모이름과 직업까지 함께 공개될 경우 면접관이 특정 학생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른바 ‘제 2의 정유라 입시비리’와 같은 비리가 끼어들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를 방지해야할 교육부가 마땅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작성지침에는 부모직업 등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다. 반면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금수저·불공정전형이라 불리는 학종의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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