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진행된 강원랜드 대상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관련 문건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채용비리의 진위보다 문건 유출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물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감장에서 자신이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연루됐다는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공식입장을 인용해 “확보된 (채용청탁) 명단은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공식 문건이 아니다”며 이 자료를 발표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훈 의원은 재판 중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이 자료를 받았거나 다른 곳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보해서 배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자료와 신빙성 없는 말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본 의원의 국감활동이 불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감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제보도 받을 수 있고 고발도 있을 수 있다. 이 자료를 제가 직접 생산한 것도 아니고 왜곡된 것도 아니라는 게 확인된 이상 진위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될 문제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자료가 나왔다는 의문을 아주 중요한 문제다”며 “의원 개개인이 자료 확보는 할 수 있지만, 국가기밀이랄지 수사기록이 흘러나온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문건이 흘러나온 것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개인 국회의원이 요청한다고 (검찰이) 줄 리가 없고 다른 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적폐고 정치공작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국감에서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고쳐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은 채용청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인 강원랜드가 검찰로부터 채용청탁 문건 사본을 확보했고 이 사본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이 연루돼있으니까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동료의원 스스로도 자기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곡된 자료도 아닌데 (신빙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유감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