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보이콧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 “사법 질서를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 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를 고려했다는 설도 나온다”며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촛불세력이 몰려와 사법부 적폐로 규정한다거나 개혁에 기름을 붓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났으면 풀어주고 재판을 더 하다가 선고하면 될 일인데 왜 무리하게 연장까지 했냐”고 질타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지법원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아직 재판이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워낙 중한 죄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충분하다.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했음에도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한 데 이어, 변호인단까지 사임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강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