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거부 상황을 두고 여야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법사위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보이콧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 “사법 질서를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 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를 고려했다는 설도 나온다”며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촛불세력이 몰려와 사법부 적폐로 규정한다거나 개혁에 기름을 붓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났으면 풀어주고 재판을 더 하다가 선고하면 될 일인데 왜 무리하게 연장까지 했냐”고 질타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지법원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아직 재판이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워낙 중한 죄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충분하다.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했음에도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한 데 이어, 변호인단까지 사임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강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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