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가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피해을 키웠다는 질타가 거셌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앞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실종자의 나이가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인 경우에는 신고접수 직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이른바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여중생 살해사건’ 당시 초동조치 부실로 질타 받은 경찰이 실종사건 수사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수사 체계 1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자의 나이가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인 경우에는 신고접수 직후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도록 했다.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 진행한다.

4∼6시간 안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실종자 발견에 계속 진척이 없으면 2차 합동심의위와 실종수사조정위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보고 체계도 바꾼다. 모든 실종사건은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하도록 했다.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경찰관 의견을 수렴,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근무체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심점이 있는 경우에만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이영학 사건’처럼 범죄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해 수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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