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은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중기부‧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9개 중 6개,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6개 중 2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2016년까지는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했다. 특허청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비율을 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11개로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억8,861만원에 달한다.

이중 중소기업유통센터 1억1,953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억6,472만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억1,17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지키지도 못하고 억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한 장애인고용법이지만 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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