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 등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최고 금리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같은 개정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갱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될 수 있는대로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또 대출업체나 중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행일 이후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고려해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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