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여장을 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체육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온 B(21)씨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짙은 화장을 한 채 치마와 하이힐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달아나기 시작했다. B씨는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한번 여자 옷을 입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