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에서서 채용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채용 비리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산시수협에서도 채용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지인의 자녀를 부산시수협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브로커 A씨(61)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을 받고 부적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부산시수협 조합장 B씨(58)와 총무과장 C씨(49)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의 자녀 4명을 부산시 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받고, 실제로는 B씨에게 청탁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해당 자녀들을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이후 기다리면 정직원이 될 것이라고 속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탁은 받은 B씨는 C씨를 통해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자녀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채용 청탁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수협의 임금 미지급 사실도 밝혀냈다. 비정규직 직원 26명에게 임금과 수당 명목으로 줘야 할 4,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관할 고용노동청에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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