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증권계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인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앞두고 은행권과 증권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에 제동을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국회가 초대형 IB 신용공여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달 초대형IB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대형 IB 업무가 기존 은행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은행연합회는 “인가가 추진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최소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같은 날 입장 자료를 내고 맞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초대형IB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초대형IB 정책은 증권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촉구했다.

한편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해당 사업의 인가를 받게 된다면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정례회의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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