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더욱 무거운 ‘죗값’을 받아들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강만수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거액의 투자를 종용하고,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강만수 전 행장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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