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심사 상정이 보류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재위에 법안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 명목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주된 예산이다.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 3,666억원의 7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필요 예산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와 정무위 측은 반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담금 유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분담금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촉발됐다. 앞서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 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정무위 측과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기재부가 금감원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다.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자 개정 논의가 잠정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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