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가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정에서 적발된 비리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 독점공급으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포된 신분증스캐너를 당장 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4일 “신분증 스캐너는 도입취지를 해결하지 못한 채 KAIT의 배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철시할 것을 촉구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사 가입 희망고객들의 신분증을 스캔,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전엔 고객의 신분증 사본 제출만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발생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유통망에 도입됐다.

문제는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을 담당했던 KAIT가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토록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감사결과에서 이 같은 비리를 적발, KAIT에 통보 및 관계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협회는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며 기술적 결함해소와 투명도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KAIT는 대포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구실로 일반 골목상권에만 강제설치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통신사 직영, 온라인, 단체나 법인체 영업 등의 경우 (신분증 확인을) 간소한 모바일 앱으로 대체했다”며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장사 목적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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