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서울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골목상권 ‘갑질’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았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상공인 권익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방방곡곡의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핵심은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안전부도 공정위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에 나서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참여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작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업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직접 서명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공정위는 "김 장관은 사전 서명을 통해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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