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의 회장과 경영진들이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일산업>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선풍기, 히터 등으로 유명한 신일산업의 회장이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일산업 김모 회장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주를 매입하면서 A 부회장 등에게 지시해 회사 자금 1억1,25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아 쓴 혐의다.

또 김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2008년~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회장 등과 공모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 수십억원을 과다 계상해 공시했다. 재판에서 김 회장은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부회장 등 김 회장과 횡령, 분식회계에 참여한 경영진들도 대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총괄한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재무회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부사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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