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일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사 현장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대형 건설사 직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팀장 A씨와 포스코건설 그룹장 B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금호산업 차장 C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불법 금품수수 액수에 따른 3억∼4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A씨는 한 건축사사무소에 뒷돈을 받고 일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를 터미널 신축공사 설계·감리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총 4억9,000만원을 받았다. B씨와 C씨도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각각 4억1,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남부지법도 SK건설 전 부장 D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억8,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D씨는 공사 금액을 부풀린 뒤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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