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2018년)에 ‘재취업’을 신청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2016년)보다 4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래픽=시사위크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2018년)에 ‘재취업’을 신청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2016년)보다 4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래픽=시사위크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에서 ‘재취업’을 신청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박근혜 정부 4년차와 비교해 4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가 많았다.

<시사위크>가 정보공개 청구로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15년 5월~2019년 5월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938명을 심사해 ▲취업 승인 224명(23.9%) ▲취업 불승인 70명(7.5%) ▲취업 가능 519명(55.3%) ▲취업 제한 125명(13.3%)을 결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301명이 재취업 신청을 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16년(211명), 2017년(203명) 순이었다. 단, 2015년과 2019년은 1년 단위로 파악된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2016년)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2018년) 재취업 신청 건수가 42.7% 많았다.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취업 승인’이 31명에서 98명으로 193.5% 증가했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140명에서 152명으로 8.6% 증가했다. 취업 불승인(12명→22명, 83.3%)과 취업 제한(28명→29명, 3.6%) 결정도 소폭 증가했다.

◇ 재취업 신청자 증가 이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뒤 ‘재취업’을 신청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증가한 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입장은 다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와 ‘심사 기준 강화’를 재취업 신청자 증가 이유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30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사실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부에서) 몇 명이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짐작컨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체 심사 건수가 많이 늘었고, 그 이유는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 퇴직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 증가한 것도 ‘재취업 승인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2014년 말에는 (심사 대상 기관이) 4,000여 개였는데, 2016년 말은 1만 5,000여 개, 2018년 말은 1만 7,000여 개로 늘었다”면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이 2014년 말부터 강화돼 (기존 고위공직자들이) 다른 곳으로 갈 엄두를 못 내다가 정년 즈음에 (재취업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업 가능·승인 결정은 고위공직자 '재취업 허가’ 조치다.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재취업 이후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지만, 신청자 가운데 743명(79.2%)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 승인·불승인’과 ‘취업 가능·제한’으로 나눠 퇴직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이뤄진다. 먼저 ‘취업 승인·불승인’의 경우, 재취업하려는 회사와의 업무 연관성과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9가지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취업 가능·제한’은 퇴직 예정인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재직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라 심사해 취업 가능·제한 여부를 판단한 뒤 퇴직 예정인 고위공직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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