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쇼'라 불리는 예약 부도 행위를 한 고객에게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앞으로 음식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하는 고객은 위약금을 물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약시간 1시간 전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반대로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형평성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은 위약금 규정이 더 강화된다.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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