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이 점검한 타워크레인 현장 점검에서 314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현장.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 등이 점검한 타워크레인 현장 점검에서 314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자체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꾸려 이뤄졌다.

점검 결과 총 314건의 지적(지자체 점검단 지적사항 미취합) 사항이 나왔다. 지적 내용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이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 사법처리했으며 사용중지(2건)과 과태료(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부족과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월 9일까지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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