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10일 내 당적 이탈·변경시 의원직 유지 골자…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지키기 나서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26일 이른바 '합의이혼'으로 불리는 비례대표 제명 요구를 안철수 대표가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당 시 비례대표의 당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창당을 진행 중인 통합반대파가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시키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이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이 합당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비례대표 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경진·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동영·조배숙·천정배·최경환 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의원직 등 사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평당에 참여하려는 장정숙·이상돈·박주현 의원 등 반대파 비례대표들은 국민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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