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창당 목전인데 지난해 2월 발의된 법안도 국회 계류중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민주평화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정당 합당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대파로서는 정치적 행동에 나서 이른바 '합의이혼'에 반대하는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지만,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들도 계류중이라 제2의 김현아 의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평당 창추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례대표가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치이념이 다른 정당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며,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대파에 동참하고 있는 비례대표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이다.

앞서 바른정당은 지난해 2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비례대표는 제명조치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이른바 '김현아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상충하는 두 법안은 현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헌정특위는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헌정특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평당이 추진하는 28일 창당발기인대회나 중앙당 창당대회 날짜인 2월 6일까지 해당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 등 제1, 2당으로서는 추후 분당 사태를 맞이할 경우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 여지가 큰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다.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며 출당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소신보호법'의 국회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반면 민평당 창당을 추진하는 반대파 의원들은 이날도 안 대표에게 비례대표 출당 조치, '합의이혼'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보수야합당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의원, 당원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의혹에 사로잡힌 안 대표는 안철수식 인질극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통합반대파는 합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김현아 의원처럼 반대파 비례대표들이 통합신당에서 활동하게 한다는 계획이라 '제2의 김현아 의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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