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탈당시 의원직 상실, 헌법에 위반… 당에서 검토중"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비례대표 거취를 놓고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에 잔류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등 비례대표 의원 3인의 거취문제를 놓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 모습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조치가 아닌 자진 탈당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상돈 의원은 22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어버린다는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다"며 "민평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몇 사람이 현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0년대 중반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다른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번 상황과는 전혀 입법 취지가 맞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지역구 의원과 형평에 안 맞는다"면서 "특히 합당이나 당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됐을 때의 당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3인과 민평당은 당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조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비례대표는 개인이 아닌 당의 자산'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처럼 민평당이 출당조치를 요구한 것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평당은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전 의원을 빼고 현재 14명인데, 비례 3인과 무소속에 남은 손금주·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추가이탈 가능성이 있는 박선숙 의원을 포함하면 20석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평당이 출당조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정치적 신념'을 우선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특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비례대표였던 조배숙 민평당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3인의 자진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앞서 비례대표 거취와 관련 3개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바른정당과 민평당은 비례대표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가 탈당이 아닌 제명조치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각각 상반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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