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회계처리위반 지적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남제약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8일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008~2013년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경남제약은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엔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음에도 전기이월잉여금 감소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경남제약의 주권매매거래는 2일 오전 7시 5분부터 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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