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 지도·감독 소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4명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A교수와 B교수, 수간호사 C씨, 간호사 D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인 주치의 A교수는 감염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의 감염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와 수간호사 C씨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된 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간호사 D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교수와 전공의, 1년차 당직간호사 등 3명의 의료진을 입건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자체 지침을 두고 지질영양제 개봉 시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2~8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당직 간호사 2명은 사건 전날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옮겨 담고, 5개를 상온(24~28도)에서 5~8시간 보관한 뒤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튿날 연이어 숨졌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 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돼 정작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 간호사(대책위)도 이날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평가 1등급을 받은 병원이었지만 감염 관리가 엉망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 죽음의 책임은 병원들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해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간호사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간호사 측 변호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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