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4일 김씨를 검찰에 넘긴 뒤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생했다. 김씨가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졌다. 당초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한 홍준표 대표에게 격분해 폭행 계획을 세웠으나, 그의 위치를 알 수 없자 폭행 대상을 바꿨다. 김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김씨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아버지는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차후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의 아버지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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