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3일 '드루킹 특검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이유에 대해 "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3일 '드루킹 특검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이유에 대해 "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또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 청와대 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과의) 만남이 여러차례 있었고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수많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이 사건에 대해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또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2016년 10월 이후, 즉 국민이 광범위하게 촛불시위를 하던 중에 발생했다"며 "입만 열면 촛불민심·촛불혁명 하던 사람들이 이 기간에 어떻게 여론조작 행위를 뒤로 할 수 있었단 말인가"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검이 임명될 것이고, 특검수사가 이뤄질 것이지만 저는 이 특검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그 최측근, 민주당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특검으로 끝난다면 이 범죄 자체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드루킹 특검법도 처리했다.

드루킹 특검법 표결 결과는 재석 288인에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이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법 도입에 앞장섰던 만큼 유 대표가 기권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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