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장 낮은 단계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5월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제공>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6·13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숨 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리면서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안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하철에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수준인 셈이다.

사건은 안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졌다. 안 후보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한 신고가 선관위에 들어온 것.

이에 선관위는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고 이날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안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식선거일은 지난달 31일 0시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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