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한글나라' 등으로 유명한 학습지업체 한솔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학습지 교사들의 부당한 업무환경 및 근로조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솔교육에서도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솔교육에서 학습지 교사에 대한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 한솔교육의 ‘신기한 한글나라’는 11년 연속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한솔교육, 다른 학습지 업체들과 똑같아”

매년 학습지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및 부당한 업무환경이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니 근로환경 개선은커녕 문제제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대교와 금성출판사에서 ‘유령회원’과 부당 계약 강요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엔 한솔교육에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솔교육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는 퇴사 후 사측으로부터 지급된 급여를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생들이 학습지를 그만두면 과목 수대로 일정액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음수액’을 지급하라는 것. 이 교사는 “미리 퇴사를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쳤음에도 회사가 퇴사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퇴사 후까지 음수액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음수액뿐만 아니라 한솔교육 역시 다른 학습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솔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음수액은 한솔교육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 유령회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간 한솔교육은 각종 수상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탓인지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는데, 한솔 또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한솔교육 역시 회원이 미납한 회비를 교사들이 자비로 내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상에는 교사들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귀책사유와 불문하고 교사들의 급여에서 공제된다. 또 이 같은 문제로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음수액과 회원의 탈퇴, 회비 미납 등 각종 수수료(급여) 삭감 조항 때문에 특히 막 시작한 20대 신입 교사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다”면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삭감되니까 정작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정말 소액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난숙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령회원은 물론 모든 학습지 업체들이 학생 측의 회비 미납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최근 학습지 업체들의 교사 고용형태나 부당한 업무환경에 대해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솔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는 본적 없지만, 교사들의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대부분 급여와 관련된 문의였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만큼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들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 “특수고용직 ‘약관 계약서’ 문제 제기 할 수 있어”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솔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음수액 논란’은 교사의 퇴사를 미룬 지점장 개인의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유령회원 논란이 제기됐던 대교에서도 개별 교사들에 대한 유령회원 강요 행위들을 바로바로 적발하긴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솔교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가 갑질로 비춰져서 상당히 씁쓸하다”면서 “한솔교육은 다른 학습지 업체들보다 교사들 처우도 더 신경 쓰고 있고, 실제 불만율도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수액은 회사의 권고 학생수보다 많은 학생을 유치할 경우 상응하는 수수료를 책정하고, 권고 수보다 낮아질 경우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라면서도 “징벌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비 미납을 교사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다른 학습지도 모두 마찬가지다. 회비 관리 또한 교사들의 업무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학습지 업체들 모두 그렇게 까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들이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조세화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사측과 약관 등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조합이 없더라도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또 계약서에 없음에도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나는 퇴사한 교사지만, 아직 남아있는 교사들과 앞으로 한솔에서 교사 일을 할 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사실 한솔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지 업체들이 다 똑같다. 교사들의 모임 카페에는 매일 억울하고 황당한 사연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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