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가 유통점들의 장려금 지급 및 제안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이 동등해질 전망이다. 유통점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통신3사는 유통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판매장려금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대리점간의 차별을 없애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지적이다. 결국 모든 화살은 소비자를 향한다는 우려다.

◇ 오는 7월부터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 왜 시행할까

오는 7월부터 유통점마다 차별적으로 지급됐던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어떤 대리점을 가도 똑같은 금액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다. 집단상가와 일반 대리점 모두 통신3사로부터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

통신3사는 유통점들의 장려금 지급 및 제안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 초 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3사에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갤럭시S8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했다는 이유다. 당시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였다.

차별적 지원금이 부당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동전화 가입유형, 유통채널, 대리점 등 상관없이 차별적인 지급은 금지된다. 기존 구두상의 거래도 금지되며, 문자, 은어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 소비자 불만 높은 이유… 결국 피해는 소비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판매장려금 표준협정서 개정을 통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가 해소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가 언급한 소비자 차별 문제는 지속되고, 통신3사의 장려금 축소로 소비자의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사의 장려금 축소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우려는 이번 결정이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나온 시정조치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과한 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의 차별 지급 금지를 담은 표준협정서가 개정된 만큼 모든 대리점에서 높은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판매장려금의 ‘하향평준화’인 셈이다.

결국 일부 유통점에서 제공됐던 지원금까지도 사라지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간의 차별은 사라지겠지만 모든 화살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우려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다. 정부의 통신 정책이 순기능 요소보다 역기능 요소가 더 많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9월 폐지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였다. 통신3사의 과도한 경쟁 구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도입 이후 단말기 가격 부담이 더 커진 탓에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폐지 이후에도 지원금은 오르지 않았다. 이미 33만원 이하의 지원금 제도가 고착화됐고, 소비자들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제도를 선택하는 추세로 시장이 변한 탓이다. 결국 이번 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 역시 정부의 행보가 소비자의 혜택만 줄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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