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부실시공 등 잦은 문제가 불거지는 선분양 제도 대신 후분양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또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했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하기로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손봤다.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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