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워터파크 4곳의 결합잔류염소 기준이 WHO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국내 유명 워터파크 수질이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다.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다. 국내 기준에서는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함량을 검사한다. 하지만 미국과 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특히 캐리비안베이의 실내유아풀(0.56㎎/L)과 롯데워터파크의 실내유수풀이(0.64㎎/L)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과 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된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과 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도 결합잔류염소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가 길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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