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한편,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산간(임야)지역의 경우 환경훼손과 기후 문제로 인한 불안정성 논란이 특히 더 크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7·8월 중 태풍 ‘쁘라삐룬’과 ‘솔릭’이 한반도 중·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충청도와 경상도, 제주도 등지에서 태양광 설비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산간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들이 폭우로 인해 유출된 토사에 묻히거나, 부지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 “안전관리 강화로 해결 가능”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4일 태양광발전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후 문제로 태양광설비가 훼손된 사고를 태양광산업의 한계로 연결하는 시도에 대해 “전국에 설치된 수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몇 개의 태양광발전에서 일어난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시공·안전기준 강화와 같은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태양광발전 확대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측이 제시한 ‘실무적인 해결책’에는 토질·지반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설정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의 시공기준을 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친환경발전 비중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는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시공기준을 마련하고 검사항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 태양광 임야발전비중 축소 노리나

기후 문제로 인한 안정성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도 산간(임야) 지대의 태양광발전에 대해선 찬반 논쟁이 있었다. 전력생산을 위해선 판넬 설치를 위한 부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삼림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태양광발전의 단점으로 뽑혀왔다.

업계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태양광발전 전용으로 허가된 산지의 면적은 125헥타르로 골프장(348헥타르)의 36% 수준이다. 즉 2010년에 태양광발전 산지가 30헥타르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아 보일 뿐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125헥타르라는 수치는 조사 기간 동안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량의 10%가 임야에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의 부지를 조사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에너지 부지 중 임야의 비중은 38%에 달하며 이 중 88%는 태양광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임야의 태양광발전 부지는 1,108헥타르(연평균 약 500헥타르)로 이전년도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두고 있다.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자는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5일 당초 발전량에 따라 0.7에서 1.2까지 나눠 적용되던 임야 지목 태양광발전설비의 가중치를 0.7로 일괄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일반부지 또는 자가용·건축물 지붕·수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가중치 변동이 없었다. 새 규정 하에서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같은 발전량의 수상발전(가중치 1.5)에 비해 절반도 채 인정받지 못한다. 자연히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임야부지 진출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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