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위의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야권은 이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현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매년 노사의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위의 결정권한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최저임금위 권한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위원 전문성·공정성·중립성 강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최저임금 결정 권한 국회 이양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의결하거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입조처는 "우리나라는 법률상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안을 정부가 고시해야 하며, 해당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만 (정부가) 가능해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하다"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에 걸맞은 책임성 확보방안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권한의 국회이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책임성 확보방안 및 국제노동기구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해 사회적 파트너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고 적시에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한 의사절차와 국회 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독립된 전문가 및 통계지원조직 확충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자는 법안도 발의되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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