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껴있는 9~10월 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다. 하지만 4달 뒤 항공사로부터 해당 구간이 운휴돼 휴스턴이 댈러스로 변경됐다는 메일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게 돼 손해를 보았기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요금의 50% 정도만이 환불 가능하다고 알렸다.

# 2017년 9월 B씨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택배함을 열게됐다. 택배함 속 상자를 열어 본 B씨는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 항공·택배 등 피해구제 접수 2년 새 31%↑

이상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일부 사례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348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해 1,761건으로 늘었다.

이에 1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건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자원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할 것을 권장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한 구매는 피하고 유효기간과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시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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