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부당한 조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써브웨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가맹계약서로 이른바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맹 본사의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주에게 미국 본부로가 소명하라고 요구한 게 주된 내용이다.

12일 <경향신문>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 내용을 접수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 가맹계약서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폐점 사유는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과, 재료 준비 미비, 유니폼 미착용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지적사항을 즉시 바로 잡았다며 본사의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의 제기 절차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써브웨이는 가맹계약서 내 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 센터로 갈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맹점주가 미국에 건너가 영어로 가맹계약 해지에 관한 의견을 표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시간당 비용이 400달러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A씨는 나아가 해당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한국 약관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간의 문제로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A씨의 주장에 대한 써브웨이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써브웨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국내 외식 업계 침체 속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6년 40여개에 불과했던 매장수는 최근 335호점을 돌파했다. 특히 3년 사이에만 매장이 200개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써브웨이 특유의 소비자가 직접 메뉴를 조합하는 커스터마이징 방식이 젊은층의 취향에 적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소 위주로 구성돼 햄버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인식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수 박재범, 화사 등 연예인을 내세운 대대적인 홍보와 드라마 등을 통한 PPL 전략도 들어맞은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가맹계약서 논란이 쾌속질주하고 있는 써브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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