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나친 욕설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유명BJ에게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인터넷 방송을 주업으로 삼는 BJ들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 어제 오늘의 날이 아니다. BJ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지나친 욕설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유명 BJ에 제재를 걸고 나섰다.

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BJ 철구에 대해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BJ 철구는 지난 4월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다.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내용의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BJ 철구가 2015년 이후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3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과 인지도가 높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정서 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이에 방심위는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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