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불법 대부업자 등 고소득사업자를 상대로 정부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203명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불법 대부업자, 금수저 임대업자, 스타강사 그리고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과 같은 고소득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6,32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9,40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일부 고소득사업자 탈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이자, 이들의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실사주 B씨는 강압적으로 직원 명의를 차용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횡령한 자금은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검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FIU(금융정보분석원), 탈세제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과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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