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탑항공’이 지난 1일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탑항공’이 지난 1일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항공권 판매 전문 중견 여행사인 ‘탑항공’이 결국 문을 닫았다. 설립 36년만이다. 탑항공은 ‘경영악화’를 폐업 이유로 설명했다. 갑작스런 결정에 소비자들은 당황스런 모습이다.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해 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일 탑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공지를 띄웠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이래 최고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부득이 10월 1일자로 폐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해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항공권 판매량 감소로 경영악화 상황을 맞았다. 인터넷 기반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데다, 항공권 발권 대행의 수익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지난 8월 24일 항공권 정산 시스템인 BSP 부도를 내며 문을 닫을 조짐을 보였다.

탑항공이 돌연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환불이나 일정 변경 등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하면 해결해준다. 문제는 아직 항공권을 발권 받지 못했거나 폐업 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다.

탑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으로 방문이나 유선통화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미환불 등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절차에 대한 안내는 추후 한국여행업협회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탑항공의 폐업으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해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다. /탑항공 홈페이지 안내문 갈무리.
탑항공의 폐업으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해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다. /탑항공 홈페이지 안내문 갈무리.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액 합계가 10억원 이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일부만 받을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측은 10월 중순까지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관련 공고를 내고 피해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피해 고객들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피해 상황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접수할 예정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두 달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KATA는 이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탑항공의 영업 보증보험금 10억원 범위 내에서 비례배분을 한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보다 적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비율에 따라 나눠 받게 된다.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한편 앞서 탑항공 외에 e온누리여행사, 더좋은여행 등 중소형 여행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업계에선 업체간 출혈경쟁에,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여행사의 공세 등 여러가지 대내외 요인으로 국내 여행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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