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다스(DAS)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명령받았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1년 동안 이어진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논란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 삼성그룹 현안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 7,401만 7,383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잊지 않고 적폐청산의 과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침묵을 지켰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당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했다. 한국당과는 무관하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적폐청산'에 대한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복되기에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면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이슈에 가려서 민생 등 꼭 챙겨야 할 문제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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