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우미건설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우미건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해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우미건설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일정 할인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에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산다. 우미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에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갑질’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우미건설은 ‘우미린’(우미 Lynn)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다. 우미그룹의 주력사로 지난해 매출 규모는 7,1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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