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나리 기자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나리 기자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2014년 회계연도 자산을 축소하거나 과대 계하상하는 수법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시 회원(제명 포함)의 기본회비 미납금액을 회수가능성 평가 없이 수익으로 반영해 자산을 부풀렸다. 회계기준에선 미납회비 중 회수 가능성이 있는 회비만 수익으로 보고 자산으로 잡아야 한다.

이에 2014년 결산서에는 통제가능성이 없이 미수회비 4억4,250만원이 수익으로 인식돼 자산으로 계상됐다. 또한 유·무형자산 등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건물을 분리해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 공제사업기금 특별회계 유·무형자산을 보면 2006년 12월 취득한 광주 사택을 건물로 처리해 토지는 과소, 건물은 과대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사업 특별회계’에 이를 위반해 회계한 사실도 적발됐다.

중기부는 당시 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재무상태표 등 모두 9종을 작성해 자금계획이나 계정잔액을 즉시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일부 특별회계에선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누락해 검증이 불가능하게 회계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해 2016년 3월 개선·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 미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서 대기업 낙찰 등 공공구매 규정도 다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단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경제 사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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