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회의 참석자에게는 정보 누설시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후보지와 연관된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토록 했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준수 의무 고지와 회의 자료 회수 및 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담아야 한다. 사업지 위치도 점이나 원 등으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7개시에 신규택지 8곳을 공급할 예정이란 정보를 미리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자료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갔다. 당시 일로 인해 신 의원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신 의원 본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자료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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