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상조 무더기 폐업 주의보… ‘자본금 확인’ 필수
정부,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대상 대규모 점검

상조업체의 66%가 자본금 15억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무더기 폐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조업체의 66%가 자본금 15억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무더기 폐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정부가 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에 들어간다. 상조업체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킨 곳은 50개(약 34%)에 불과해 무더기 폐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폐업 신고 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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