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여야정 협의체 합의에서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를 연기하자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한 마디 상의·양해 없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대통령이 언급하면 여당과 야당은 뒤따라야 하는가"라며 "각서까지 써놓은 합의문 내용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써놓은 글씨처럼 금방 지우고 없앨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유예기간 종료로 기업가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는 게 여야 합의 정신에도 맞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 맡기는 문제는 12월10일까지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합의하되, 12월10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이후 국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최장 3개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 3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도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동참을 기다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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