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범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상습·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범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상습·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초지다.

정부는 피해자 안전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수립했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할 사항은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다. 그간 접근금지 등을 어긴 가해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론 범죄 기록이 남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접근금지 기준을 기존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꿨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경찰관의 초동조치도 강화된다. 가정폭력의 유형별, 단계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이력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이뤄지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피해자가 다시 가정폭력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피해자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참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안팎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이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으로부터 수십차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다음달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 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울렸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22일 종료됐고, 총 21만4,306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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