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소속 한 직원이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검찰에 원대 복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뉴시스
청와대 특감반 소속 한 직원이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검찰에 원대 복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 특별 감찰반 소속의 한 직원이 경찰에 찾아가 지인과 관련된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원대복귀 시키고 소속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

28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특감반원 김모 씨는 지난 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리고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건설업자 최모 씨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사이 뇌물사건의 정보를 캐물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다른 요청은 거절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 소속은 맞지만 따로 진행 중인 감찰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사건 피의자인 건설업자와 지인관계였던 김씨가 개인적으로 경찰에 수사상황을 살폈던 것으로 결론났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입건자 숫자를 확인해 실적에 반영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감반원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전례는 찾기 힘들다.

청와대는 김씨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소속기관인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징계여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며 “징계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호처 소속 직원의 폭행사건,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직제개편과 함께 파견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직원 전용 내부메일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며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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