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뉴욕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뉴시스
지난 9월 뉴욕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의 제재대상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예외절차를 밟으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면제 신청을 한 적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의혹의 발단이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안(행정명령 13810호)이다.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9월 평양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우리 공군 1호기가 미국의 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월 18~20일 평양에 다녀온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 매체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와대는 애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부재 중인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다르다. 대북제재안 내용과 상관없이, 애당초 미국 측이 제재면제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요청을 우리 측에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9월 뉴욕방문 당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오보”라고 했다.

아르헨티나 순방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선정한 것도 급유나 경유지에서의 지원, 시차적응 성과 등 기술적 문제를 고려한 것이지,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처음부터 서쪽항로를 이용해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획했으며, 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LA 등 여러 선택지 가운데 체코가 적절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오보가 되풀이 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자면 하루에도 몇 건씩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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