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상사의 흰머리를 뽑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상사의 흰머리를 뽑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1. A씨는 최근 회사 임원의 말을 듣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 남친을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라는 말을 임원으로부터 들은 것. 해당 임원은 평소에도 자기 기분에 따라 트집을 잡고 직원들을 괴롭혀 기피대상이다. 성희롱 발언과 서류를 집어 던지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2. 직장인 B씨는 회식 자리가 두렵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거나,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했다. 술자리를 거절하면 회사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B씨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올해 하반기 제보된 다양한 직장 내 갑질 사례 중 일부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6개월 동안 1,403건의 이메일 제보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25건, 월 234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의 경우 지난해 이슈가 된 직장 내 장기자랑, 김장 동원 등과 관련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폭행과 폭언, 괴롭힘, 잡일 강요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모 회사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C씨는 회사에서 겪은 다양한 부조리를 폭로했다. 그는 40분 일찍 출근해 고유 업무 외에 상사 흰머리 뽑기, 옥수수·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온갖 잡일을 해야 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직장갈집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이 법은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오는 27일에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통과 되지 않는다면 갑질에 고통 받는 직장인들의 공분이 대한민국 국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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